회장 아들 운영 영화제작사 부당 지원 부영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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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 아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2012년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감독이 대표로 있던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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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계열사가 총수 아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2012년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감독이 대표로 있던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영엔터가 부영 계열사 동광주택에서 45억 원을 빌려 영화 '히트'를 제작한 뒤 흥행에 실패하자 또 다른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와 합병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신 갚아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이 부실 계열사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부영엔터에 회삿돈 45억 원을 빌려주고,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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