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표절 시비’ 재거론

이선명 기자 2023. 5.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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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최근 아이유가 ‘분홍신’을 비롯한 6곡을 해외 가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레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이다.

아이유는 꾸준히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분홍신’ 발매 당시인 2013년 10월 독일 밴드 Nekta가 부른 ‘히어즈 어스’(Here’s US’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고 “두 곡의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은 전혀 다르다”며 “곡의 핵심적 파트인 후렴구와 첫 소절, 곡의 후반부 브릿지 파트 등 전체적인 멜로디와 구성, 악기 편곡 등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반박했다.

소속사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업계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과거의 일이지만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시비는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이유의 표절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여러 차례 표절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며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저작권법 140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가할 경우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발 사태로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논란 또한 재거론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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