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선수금환급보증 기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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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사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고 선가도 오르면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이 제때 인도되지 못할 경우, 조선사가 미리 받아둔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선주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대형 조선사가 이미 여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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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사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에서 조선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고 선가도 오르면서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지원의 초점은 선수금환급보증을 늘리는 데 있다.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이 제때 인도되지 못할 경우, 조선사가 미리 받아둔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선주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선수금이 선박대금의 40% 안팎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선주 입장에서는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때문에 보증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조선사 수주가 늘면서 보증 발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일단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1조6천억원)과 대구은행(1억달러)이 대형 조선사들을 상대로 선수금환급보증을 취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에 보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형 조선사는 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대형 조선사가 이미 여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보통 금융회사는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여신한도를 정해두는데, 이 한도를 넘기려면 회사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국책은행들의 경우 이런 승인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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