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저축상품 아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혜진 2023. 5.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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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종신보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채 가입하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같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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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민원사례 안내…"예적금과는 달라"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미납·인출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례 1: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근무지에서 보험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김 모씨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2: 이 모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 3: 박 모씨는 수년 전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다. 7년간 보험료를 정상 납입한 뒤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가 크게 당황했다.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 미납보험료(약 1억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88세까지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니버셜종신보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채 가입하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같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례 1의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이라고 명기돼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례 2의 경우에도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고 △민원인이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한 자필서명과 △보험사 전화 안내 설명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 3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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