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리에, 조건 없이 넣다뺐다 됩니다”…피해 민원 잇따르는 이 상품의 정체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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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냐
유니버셜 기능 이용땐 불이익 상당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 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용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유니버셜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종신보험이 명시돼 있었고 김씨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서명을 했을뿐 아니라 보험사 전화 안내를 통해 종신보험이란 설명을 듣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을 보장성 보험인줄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인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이모 씨는 계약 당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납입유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납입유예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었고, 이씨가 한 자필서명과 보험사 전화 안내에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박모 씨는 7년동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후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 보험사로부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약 1억3300만원의 미납보험료보다 3000만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하며 미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88세까지만 보장된다는 안내를 받은 박씨는 민원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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