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납입유예하면 해지될수도 있습니다"

이용안 기자 2023. 5. 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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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A씨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 특징을 제대로 몰라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일정 기간 후 목돈을 돌려받는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이전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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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 직장인 A씨는 유니버셜종신보험 계약 당시 보험살계사가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이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는데 얼마 뒤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납입유예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고, A씨가 이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 특징을 제대로 몰라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도 할 수 있다. 또 A씨 사례처럼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다. 이에 따라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또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도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보험료와 중도인출금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일정 기간 후 목돈을 돌려받는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기에 만기는 사망시점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이전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는 '확정 금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의 수사로 이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설명 내용과 다른 부분에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절차에서 상품을 이해했다고 이해가 자필서명하면 위 사례와 같은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란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주요 서류(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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