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계열사 간 유리하게 유증…공정위, 과징금 부과

김규성 2023. 5.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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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한 대화기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그룹 계열사가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화기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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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계열 대화기건에 3.6억 과징금
부영엔터 유상증자, 공정거래법 위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한 대화기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회사는 모두 부영그룹 소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그룹 계열사가 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하게 지원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화기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 였던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를 제작했다.

같은 해 10월 개봉한 이 감독의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고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따라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을 100% 보유한 대화기건과 합병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제작은 하지 않았지만 영화제작업 면허는 취득했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은 뒤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흡수합병 이후 상호명을 부영엔터로 바꾸고 옛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결과적으로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빚을 대신 갚아준 셈이다.

유상증자 당시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대화기건은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에 신주를 사들였다.

공정위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는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영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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