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아들 회사’ 부당 지원해 살린 부영… 3.6억원 과징금

세종=박소정 기자 2023. 5.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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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그룹 총수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부영 계열사인 구(舊)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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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총수 ‘3남’ 회사 0원짜리 주식 45억원 사들여
“인위적·불공정 방법으로 부실 회사 퇴출 방지”
이중근 회장 배임 혐의는 2020년 旣형사처벌

부영 그룹 총수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부영 계열사인 구(舊)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감독은 영화제작사인 부영엔터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부영엔터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여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에 썼다가, 작품 흥행 실패로 차입금 상환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이 감독의 모친이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화기건을 활용해, 두 회사를 합병하고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대화기건은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지는 않는 상태였다.

대화기건은 이 감독의 지분을 모두 무상으로 양도받았고, 2012년 8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45억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참고로 당시 부영엔터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으나, 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신주를 사들였다.

대화기건은 구 부영엔터와의 흡수합병 후 상호명을 현재의 부영엔터로 바꾸고, 구 부영엔터가 동광주택에 빌린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상환했다.

공정위는 “부영 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부영엔터는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영 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한 검찰로부터 이런 부당 지원 혐의 사실을 넘겨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계열사를 통해 부영엔터에 회삿돈을 빌려주고, 유상증자를 통해 부영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혐의의 이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5개월, 벌금 1억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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