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 운영 영화사에 부당 지원…공정위, 부영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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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씨가 운영하는 영화제작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영 소속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이를 추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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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영엔터에 시정명령, 3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실계열사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부영그룹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씨가 운영하는 영화제작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영 소속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이를 추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배우자 나길순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대화기건이 부영엔터네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했다.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인 이성한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옛 부영엔터는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에 편입된 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계열사 동광주택에서 45억원을 차입했다. 2011년 10월11일에는 부영엔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를 합병하는 방안이 최초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 배우자 나길순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대화기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영엔터를 지원했다. 문제는 부영엔터 주식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당시 옛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0원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지난 2010년 3억3000만원, 2011년 20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해 10월13일 영화 '히트'가 개봉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이 같은 합병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7월31일 이성한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영엔터의 발행주식 100%인 2만주를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했다. 그해 8월 대화기건은 주주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9만주를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 가액으로 총 45억원의 신주를 대금을 납입했다.
대화기건은 지난 2012년 11월 부영엔터와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동광주택에서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영엔터는 대화기건을 흡수합병하며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뻔한 위험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가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하는 위법 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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