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건축업자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

김덕현 기자 2023. 5. 10. 1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가운데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가운데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