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지건태 기자 2023. 5.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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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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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보다 중범죄 적용
건축업자 등 51명 송치하기로
‘범죄단체조직죄’ 유죄 인정땐
공범 17명도 주범과 같은 처벌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관련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 원은 지난 3월 A 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 액수인 125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1일 송치 예정인 이들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으로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2010년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을 구성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을 분담,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면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A 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 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일당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도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줄잡아 700억 원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한 바 있지만 직접 보증금을 가로챈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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