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범죄 민사소송 패소 "성추행 인정...66억 원 배상"

류재복 2023. 5.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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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범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성폭행은 없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는 판결에 명예 훼손까지 인정돼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송에서 이긴 진 캐럴과 변호인이 환한 얼굴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1996년, 뉴욕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민사 소송입니다.

배심원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2백만 달러와 명예훼손 300만 달러, 합쳐서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이 세 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 캐럴 / 소송 원고 :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비위와 관련해 12명이 넘는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번이 법원의 첫 번째 책임 인정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타코피나 / 트럼프 변호사 : 이상한 평결입니다. 성폭행 사건이었고 배심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도덕성을 둘러싼 지지자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영상편집: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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