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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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임대업자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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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임대업자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일명 '바지 매수인'을 세워 주택 명의를 이전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해 약 65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매물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법리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미다.
변호인단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역전세는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업에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충분히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기도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사기의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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