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트럼프, 첫 성추행 민사 패소…"500만달러 배상하라"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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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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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9)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작 : 진혜숙·송지연>
<영상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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