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부실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적발…과징금 3억6000만원

강신우 2023. 5.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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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의 소속 회사인 대화기건이 부실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부영엔터)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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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유리한 조건으로 45억원 유상증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영그룹의 소속 회사인 대화기건이 부실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부영엔터)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화기건은 동일인 친족(3남)이 대표이사이자 동일인 배우자가 1인 주주인 회사로 지난 2012년11월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하고 법인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부영엔터는 영화제작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화기건은 부영엔터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했다.

당시 부영엔터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이 같은 행위로 부영엔터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부영엔터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영화제작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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