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부실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적발…과징금 3억6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영그룹의 소속 회사인 대화기건이 부실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부영엔터)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45억원 유상증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영그룹의 소속 회사인 대화기건이 부실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적발됐다.
대화기건은 동일인 친족(3남)이 대표이사이자 동일인 배우자가 1인 주주인 회사로 지난 2012년11월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하고 법인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부영엔터는 영화제작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화기건은 부영엔터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영엔터를 지원했다.
당시 부영엔터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이 같은 행위로 부영엔터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부영엔터의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영화제작 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체 썩은 물로 양치를..' 구미APT 물탱크 미스터리[그해 오늘]
- 차에 '쾅'.."날아온 쇳덩이, 우리 것 아냐" 한문철 반박한 동문건설
- 백지연 전 앵커·정몽원 HL그룹 회장, 사돈 된다
- “성폭행 증거 영상 흥분돼”…성범죄 수사하는 경찰이 한 말
- “5시간 걸린 제주도…폭우 속 비행에 사람들은 비명 질렀다”
- "운전 마음에 안 들어" 삼단봉으로 대리기사 폭행한 병원장 '집유'
- '총기 참변' 한인가족에 애도의 손길…벌써 18억원 모금
- 가수 장미화 "아파트 한 채 4500만원 시절, 곗돈 9500만원 날려"
- 집 주변 서성이던 낯선 이들의 정체…주민 눈에 딱 걸렸다
- 故서세원 ‘가짜뉴스’ 이용…월 4억 벌어들인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