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부영에 과징금 3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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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구(舊)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 사안을 두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2년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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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구(舊)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 사안을 두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2년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2011년 10월 11일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하지 못하자 차입금 상환 방안으로 합병이 시행됐다.
2012년 7월 31일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친족(3남)이 해당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 양도했다. 이후 2012년 8월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천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속된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는데 이 같은 유상증자 참여로 사업을 존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부영엔터테인먼트와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부영엔터테인먼트(현)로 상호를 변경했다. 2012년 12월 말 과거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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