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예적금 같은 저축상품 아닙니다"

심재훈 2023. 5. 1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라면서 이용에 유의하라고 10일 당부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입유예 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