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기차 생산시설 세액공제 환영"

강주희 2023. 5. 1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추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다"고 밝혔다.

KAM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 결정으로 자동차 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글로벌 3강 달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조특법 시행등 개정안 입법 예고
자율주행·수소 등 10개 기술 선정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 위한 투자 활성화 기대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 및 부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오닉 5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오른쪽 첫째). (사진=현대차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추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다"고 밝혔다.

KAM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지원 결정으로 자동차 산업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 구축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글로벌 3강 달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하고, 수소 분야 기술·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투자세약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대비 늘어난 투자에 대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추가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이나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 정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자동차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고 전했다.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