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종신보험, 저축성 아냐”…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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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의 기능을 넣어 보험료 납입이 일반 보험보다 자유로운 상품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숙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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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의 기능을 넣어 보험료 납입이 일반 보험보다 자유로운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 산정에 유리한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 관련 민원이 덩달아 늘어났다.
금감원이 소개한 지난해 유니버셜 종신보험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을 보면, ‘확정금리’, ‘목돈마련’, ‘자유로운 입출금’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임을 뒤늦게 알고 불완전판매임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숙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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