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저축상품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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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설계사를 통해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납입유예 이후 보험사로부터 "적립금 소진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품설명서상 이같은 내용이 설명돼 있고, A씨의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망을 보장하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를 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도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유예나 감액납입,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 다르고,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해선 안 됩니다. 가입 시 직접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직장인 B씨의 민원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B씨는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이미 낸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납입유예와 같은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이후 납입유예를 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가 대체 납입됩니다. 다만 이를 '보험료 면제'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앞서 언급된 A씨 사례처럼 만약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실제,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C씨가 납입을 유예한 뒤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월 270만원을 내던 C씨의 미납보험료는 약 1억3천3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3천만원 가량 더 내야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입유예 기능 이용 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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