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숙박업소·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송원섭 기자 2023. 5.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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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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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 200개 사업장 대상…인명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와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시에 따르면 가입 대상 업체는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156개소, 숙박업 21개소 등 7종 200개소로 신규 사업자는 3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률 98.9%(전국 평균 가입률 98.1%)를 기록했으며, 신규 시설 및 보험 갱신 대상 시설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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