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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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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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보육료 지원대상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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