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도 열탕에 빠져 숨진 20대 이주노동자...중대재해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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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작업 도중 열탕에 빠진 20대 이주 노동자가 화상으로 숨졌다.
해당 공장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양산시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A(26)씨가 67℃의 열탕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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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작업 도중 열탕에 빠진 20대 이주 노동자가 화상으로 숨졌다. 해당 공장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양산시의 한 배관 도장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A(26)씨가 67℃의 열탕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쇠 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해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열탕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고를 목격하고, A씨를 열탕에서 건져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열탕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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