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뇌관' CFD 거래잔액 2.8조…교보·키움 투톱

신현아 2023. 5. 10.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잔액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6180억원이었다.

올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잔액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잔액은 2조769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 늘어난 규모다. CFD 거래잔액은 2019년 말 1조2713억원, 2020년 말 4조7807억원, 2021년 말 5조4050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내면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며, 실제 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아돼 돼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촉발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6180억원이었다. 이어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등 순이었다.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거래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 

올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이었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CFD 계좌 개설을 막았다. 관련 수수료 이벤도 모두 종료했다. 하나증권은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