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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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왕 A씨(61) 등 5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추가하고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이 가운데 경찰은 161건(피해금 125억원)에 대해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먼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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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인천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건축왕 A씨(61) 등 5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추가하고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된다.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세대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건축왕'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이 가운데 경찰은 161건(피해금 125억원)에 대해 A씨 등 10명을 검찰에 먼저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식별된 372건(피해금 305억원)의 피의자 51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오는 11일 송치할 예정이다.
2차 송치할 사건까지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33명, 피해 보증금은 430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987건 중 나머지 45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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