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한 뒤 횡령·불법 외환거래…임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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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사 자금 1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천 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기업 대표이사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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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사 자금 100억원 이상을 횡령하고 천 억원대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임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기업 대표이사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개인 리조트 건설에 사용하는 등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또 해외보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사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서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는 18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B씨가 경영권을 넘겨 받은 이후부터 A사의 경영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39억원의 흑자를 내던 A사는 3년 만에 약 3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횡령 등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며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유지·존속을 위한 토대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B씨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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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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