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마켓’ ‘팡몰’ 등 피해주의보
A씨는 지난해 12월 쇼핑몰 ‘단골마켓’에서 재킷을 주문하면서 현금 6만25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개월 넘게 배송이 안 됐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업체는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는 등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올해 1월 ‘팡몰’에서 경량패딩을 주문하면서 5만500원 현금을 보냈다. 배송 시작 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현금 환급은 불가하며 쇼핑몰 마일리지로 대신해 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문제의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에 달한다. 모두 배송 지연 등의 문제였으며 청약 철회(환불)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피해 소비자는 105명이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온라인몰에서 의류 등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안내하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품을 거래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할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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