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용 불법 외환거래·자금 횡령 법인 대표 등 3명 구속

박천학 기자 2023. 5.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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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 기업 대표이사 B(54) 씨와 부사장 C(57)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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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불법 외환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

대구=박천학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 기업 대표이사 B(54) 씨와 부사장 C(57)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 씨 등은 공장 공사 관련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시공업체에 준 공사대금이나 장비 구매 관련 명목 등으로 기업에 준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일본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약 18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공범에게 전송,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으로 기업을 무자본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교란행위 등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불법 외환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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