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용 불법 외환거래·자금 횡령 법인 대표 등 3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 기업 대표이사 B(54) 씨와 부사장 C(57)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박천학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 기업 대표이사 B(54) 씨와 부사장 C(57)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 씨 등은 공장 공사 관련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시공업체에 준 공사대금이나 장비 구매 관련 명목 등으로 기업에 준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개인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일본지사를 통해 국내에서 약 18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규모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공범에게 전송,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외부 차입금으로 기업을 무자본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자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교란행위 등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불법 외환송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수사하기로 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첩장 발송’…정몽원 HL 회장, 백지연 전 앵커와 사돈 맺는다
- [단독] 송영길, 원래 쓰던 휴대폰 프랑스서 폐기… 새 폰 SNS 삭제 후 제출
- 조응천 “저 친구가 저렇게 돈 많았어?”… ‘김남국 코인 논란’ 본질 지적
- [속보]바이든, “G7 회의 불참도 가능하지만”…부채 한도 상향 합의 실패
- 女탈의실에서 팬티 벗은 자칭 ‘트랜스젠더’ 무죄…왜?
- 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첫 패소…성추행 등에 500만달러 배상 평결
- 이다해, 김연아 이어 수천만원 웨딩드레스…답례품은 12만원상당
- 안영미, ‘원정출산’ 논란에…“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죠”
- 스타 2명과 불륜 폭로… 자서전 제작 연기
- 동성男 발가락 몰래 빨다가…유명 호텔 50대 지배인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