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온상' 텔레그램서 또…상습 투약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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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 한 뒤, 지인 B씨 등과 함께 주거지와 차 등에서 액상 대마를 30여회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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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을 구매해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여·20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액상 대마를 상습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 한 뒤, 지인 B씨 등과 함께 주거지와 차 등에서 액상 대마를 30여회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자와 회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산 우려가 높다"며 "마약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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