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먹다 '우지직' 치아 파열… 항공사 "두 달치 치료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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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가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A 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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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가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 A 씨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을 2주년에 맞춰 하와이로 가게되었다"라며 "호놀룰루 공항에서 귀국하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첫 번째 나온 기내식인 비빔밥을 먹다가 우지직하는 소리에 놀라 뱉어보니 커피잔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무원에게 바로 알렸더니 문제의 기내식을 가져가기 급급했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사무장이 와서는 계속 사과했다"고 했다.
그 후 A 씨는 통증으로 인해 간식이나 식사는 못하고 내내 누워만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후 아시아나의 대응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직원이 실실 웃으며 사과하고 '필요하면 병원 호송해 드릴까요'라며 고객센터 명함 하나 달랑 주고 갔는데 이 대응방식이 맞는거냐"고 물었다.
또 "규정이 궁금해 물어보니 고객센터에서 5000마일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만약 언론제보를 할시에는 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귀국 후 치과를 찾은 A 씨는 치아 3개가 손상됐고 그 중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 겉면의 에나멜(법랑질)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며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항공 측은 4-5월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며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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