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당번 임금 13만원 달라" 동료에 소송…법원, 기각

김정화 기자 2023. 5.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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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병가 중일 때인 8월28일 오전 9시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29분까지 B씨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 13만4041원에 대한 정산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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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회사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원고 A씨가 피고 B씨에게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병가 중인 기간에 대신해 대체 당번을 해줬다. B씨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A씨의 당직을 대신 해주기로 했지만 A씨는 지난해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

회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체당번일의 임금을 A씨에게 정산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제3자인 C씨의 당번 대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병가 중일 때인 8월28일 오전 9시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29분까지 B씨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 13만4041원에 대한 정산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체 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A씨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피고 B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체당번일의 임금은 회사가 원고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가 B씨에게 당번일의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병가 중이었으므로 B씨가 부당이득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며 "A씨가 회사에서 정산받지 못한 대체당번일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A씨의 퇴직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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