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 일당 5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추가하고,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남씨와 관련한 사기 건수는 2건 이상이라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해져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했다”면서 “경찰은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남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원대다. 경찰은 이 가운데 161건(피해금 125억원)과 관련, 남씨 등 10명을 지난 3월 1차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987건 중 나머지 454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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