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5.6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저감장치 설치 등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5.69㎢ 일원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앞서 시는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 지난해 8월 기흥구 신갈동 3.06㎢ 등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주민건강 피해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번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촌인데도 최근 3년 동안 계절관리기간 국가측정망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 34.2㎍로, 기흥구 27.7㎍, 수지구 25.7㎍ 등에 비해 높았다.
용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같은 기간 용인 전체 평균인 ㎥당 30.7㎍를 웃돈다.
시는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남부권역인 백암면에 머물고 농촌지역 축산시설이나 비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백암·근창리는 백암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각 1곳씩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경로당 8곳이 있다.
구역 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 배출시설은 2곳, 비산먼지 사업장은 4곳 등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밀집지에 미세먼지 신호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스마트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암면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지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중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 회피공간과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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