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화력 등 기밀 빼와라”…北, 20년 간 민노총 간부에 지시

박성훈 기자 2023. 5. 10.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정부·반미 활동에 대한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 활동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경기 화성·평택 일대의 해군2함대사령부와 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에 출입 가능한 인맥 구축을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광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정부·반미 활동에 대한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 활동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경기 화성·평택 일대의 해군2함대사령부와 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를 수집하라는 지령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에 출입 가능한 인맥 구축을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접선·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52)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민주노총 사무실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한 바 있는데,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부터 2023년까지 무려 20년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국장과 기획국장, 조직쟁의국장 등 조직 내 요직을 꿰차며 노조 중앙·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민주노총 지휘부와 핵심부서를 장악한 뒤 국가기간산업 종사 노조원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북측이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A 씨 등에게 화성·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와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군사시설 및 국가 주요시설에 관한 비밀자료들을 수집하고 청와대, 검찰,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을 형성해 정보선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총 내 계파별 움직임과 지도부 선거동향 탐지 △특정 세력의 민주노총 집행부 장악 △주요 기관에 인맥 형성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반미·반일 감정 조장 등을 지시했다.

A 씨 등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 보고 △내부 통신망 ID 및 비밀번호 등 정보 보고 △지하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새 인물 포섭과 하부조직 구축 △군사정보 등 국가기밀 탐지·수집 △민노총 집행부·선전기구를 내세운 반정부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북한에 수시로 보고했다.

북한과의 교신 수단으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한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기밀 정보를 이미지 및 음성 파일에 암호화해서 숨기는 심층 암호화 기법) 외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특정 유튜브 방송 댓글란을 활용했다. ‘처음처럼’이란 필명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북측에서 A 씨로 인식하고 교신하는 방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눈과 귀·팔·다리 역할을 한 노조 관계자들이 언제든 국내 주요 시설에 접근해 군사정보 등 기밀을 수집하고 국가기간망 파괴와 마비를 획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판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계속 진행해 노조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