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비정규직 시내버스 기사에 월 15만원 '처우개선비' 지원
안산시가 비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들의 처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여서 타 지자체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상당수는 운전기사(비정규직)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 감축 운행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달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행인가 대수는 550대로 이를 위해 필요한 운전기사 정원은 1천100여명이지만 현재 운전기사 수는 900명에 그쳐 정원 대비 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매월 15만원에 달하는 처우개선비를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 같은 내용을 담은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경원여객, 태화상운, 써클라인 등 민간 버스운송업체 3곳에 소속된 비정규직 운전기사로, 시가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주면 업체가 해당 기사에게 15만원을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운수종사자 420명이 혜택을 받아 버스기사 부족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앞서 전날 지역 버스운송업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버스 운수종사자를 격려한 뒤 처우개선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충기 경원여객 대표, 라홍렬 경원여객 노조 위원장, 박동렬 태화상운 노조 지부장 등을 비롯해 운수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민근 시장은 ”근무환경 때문에 퇴사하거나 높은 이직률로 시내버스 기사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한 유인책이 시급하다”며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 가장 먼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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