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쿠팡페이 등 57개 금융사, 전자금융사고 보험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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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백자산운용, 토스,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 57곳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412개 금융사 가운데 1개 금융사(쿼터백자산운용)와 56개 전금업자 등 57개 금융사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적립금을 기준금액보다 낮게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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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백자산운용, 토스,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 57곳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412개 금융사 가운데 1개 금융사(쿼터백자산운용)와 56개 전금업자 등 57개 금융사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적립금을 기준금액보다 낮게 쌓았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셈이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는데, 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금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1억원 등이다. 이에 양 의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말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아직까지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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