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불법 외환거래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18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54)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1년간 B사의 공장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로부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A씨의 채무를 갚거나 개인사업 등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회사자금 약 80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개인 리조트 공사 및 장비구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돈 약 75억원을 쓴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횡령 규모는 모두 155억원에 이른다.
A씨는 B사의 일본지사 직원 등과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800억원 상당의 관련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8~10월 대규모 불법 외환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낸 뒤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관련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약 9조원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해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 공범 10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등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당시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B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뒤 차입금 상환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무자본 M&A는 자기 돈 없이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업계에서는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A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뒤부터 B사의 영업이익·당기순이익·자본잠식률 등 모든 경영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2018년 39억6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21년 약 3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A씨가 인수자금 상환 등을 마련하려고 마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듯이 회사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밖에 A씨 등은 여러 단계 차명계좌를 거쳐 수표로 인출한 횡령금을 이른바 ‘명동 사채업자’에게 건네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왔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한 횡령 등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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