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상습 흡입한 20대 구속 송치…공범 2명도 조사 중

최정규 기자 2023. 5.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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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한 B(20대·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한 뒤 B씨 등과 함께 주거지와 차 등에서 액상 대마를 30여회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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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흡입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한 B(20대·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액상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한 뒤 B씨 등과 함께 주거지와 차 등에서 액상 대마를 30여회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경찰은 A씨 등이 가입한 텔레그램 마약 채널 운영자, 회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마약류 불법 광고 122건에 대해서도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광고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마약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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