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민사 패소 트럼프, 500만 달러 배상해야

한보경 2023. 5.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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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었다며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 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진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진 캐럴(피해 여성)측 변호인 :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트럼프측은 성폭행 유무를 논하는 재판에서 난데없이 '성추행'을 했다고 결론내린 이상한 재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타코피나/트럼프 측 변호인 : "이상한 평결입니다. 이 재판은 내내 성폭행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은 그것(성폭행 혐의)를 기각했지만, 다른 결론(성추행)을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까지 십여 명의 여성이 트럼프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성적비위 혐의가 입증된 첫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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