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소비효율 표시 의무화…공기청정기 등 등급기준도 강화
11개 품목 효율등급 신규적용 및 효율등급 기준 상향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선호도가 높아지며 보급이 크게 늘어난 식기세척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공기청정기 등 기존품목의 효율 등급 기준은 강화해 기업의 전력효율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단기간에 소비 수요가 45만대 이상 급격히 증가한 식기세척기,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 이동식 에어컨디셔너와 같은 품목들이 추가돼 현재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34개 품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 3개 품목의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 신규 도입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소비효율기준 강화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LED램프, 펌프의 소비효율등급제도 이관에 따른 소비효율 기준 신설 등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앞서 소비자와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년간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식기세척기와 이동식에어컨디셔너는 2024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등급 신고 및 라벨 표시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은 20인용 이하 가정용 식기세척기와 정격냉방능력이 23kW 미만인 이동식에어컨 및 이동식히트펌프이다.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20kg 이하인 표준건조용량 적용대상을 세탁기와 동일하게 25kg까지로 확대해 대용량가전의 전력소비 관리를 강화한다.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상향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제품의 99%가 1등급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1일 제습량'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육박하는 만큼 추가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각각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 기준을 능동·수동 대기모드 모두 만족하도록 개정해 대기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은 내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된다.
컴퓨터의 연간소비전략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을 부여해 대기전력 및 사용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시장보급이 확대돼 제도 취지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를 2024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기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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