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기준 강화…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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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의 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식기세척기 등 신규품목 추가 등 3대 기기효율제도의 개편도 추진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여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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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11개 품목 효율등급 적용 확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의 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식기세척기 등 신규품목 추가 등 3대 기기효율제도의 개편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34개 품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여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2024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의 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등급 신고 및 라벨 표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현재 관리중인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대용량가전의 전력소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유도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가 1등급에 분포함에 따라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 '1일 제습량'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현재기준을 능동·수동대기모드 모두 만족토록 개정해 대기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능추가와 고성능 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사용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을 2024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컴퓨터의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하고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기준을 부여해 대기전력 및 사용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를 2024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기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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