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 추모다' 北지령 받은 혐의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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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탈출 등)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2019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 5명을 접선해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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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인물은 조직국장 A씨(52),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51)로 각각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2019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 5명을 접선해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과 함께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에서 받은 지령문 90건과 북으로 보내는 보고문 24건을 확보하고 문화교류국과 암호를 주고 받으면서 민노총에서 조직적 반정부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북한과의 접선 의심을 피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조직을 마치 사기업처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으로 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본사 내 지하조직을 지사, 민노총을 영업1부 등으로 각각 칭하고 지도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사장, B씨는 강원지역 지사장 등으로 호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2004년부터 약 20년 간 민노총에서 조직실장, 기획국장, 대외협력실 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 공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의 지령에 따라 A씨를 주축으로 민노총 내부 통신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민노총 중앙집행우 선거에서 자주계열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노총을 장악했다.
또 청와대, 검찰, 통일부 등 권력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인맥을 형성하고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 등을 확보하라는 지령도 받았다.
특수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지시하고 반대 세력인 정당에 대해서는 와해를 하라는 지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받은 지령을 수행, 대포폰에 보안이 철저한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를 주야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사안과 사건을 실시간 보고했는데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자 북한 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의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3월 A씨 등 일당에 대한 주거지 및 민노총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주요 피의자 중 일부가 경기남부 지역 내 거주함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 등은 지난 3월27일 구속됐다. 지난 4월13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진술거부를 일관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벌여 암호화된 대북 통신문 등 주요 증거를 다량 확보하고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에서 받은 통신문건을 해독했다"며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군사관련 및 국가시설들의 보안태세를 신속히 점검해야 하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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