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괴롭힌 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집유'…"감정조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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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혔던 고교 동창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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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혔던 고교 동창 집에 들어가 흉기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 고교 동창 B씨(24)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 관계로 B씨와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후 B씨가 평상시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 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면서도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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