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쿠팡페이 등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무더기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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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페이먼츠·쿠팡페이·우아한형제들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에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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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토스페이먼츠·쿠팡페이·우아한형제들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에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양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아직까지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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