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라] ‘빚으로 빚 갚는’ 카드 리볼빙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빚으로 빚을 갚는’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7조원에 이르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리볼빙은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 금액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로 이전하는 회전결제방식으로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20%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당장의 카드 연체는 방지할 수 있다지만 자칫 소비자를 더 큰 신용카드 빚 수렁에 빠뜨리는 ‘양날의 검’이다.
무엇보다 이를 조장하는 카드사의 마케팅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리볼빙 마케팅을 몇 년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소비자는 리볼빙 서비스를 쉽게 접하게 됐다.
실제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은 작년 줄었음에도 리볼빙 이용은 불과 1년 사이 1조원 가량 늘어난 추세도 심상치 않다.
여신업계에서는 리볼빙이 과소비를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소비자 불감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신용카드 대금 갚기를 포기하는 취약차주를 대거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사태가 발발한 바 있다.
리볼빙 관련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리볼빙 위험성은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금융업계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방지안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급증한 리볼빙 잔액을 다시 낮추긴 쉽지 않아 보인다. TM(텔레마케팅) 채널 영업과정에서 설명의무는 강화됐지만, 카드사는 모바일 등 다른 채널 프로모션 등으로 얼마든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드사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신용카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를 묻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무심코 리볼빙 가입에 동의한 후 결제 시점에 이르서야 20% 이자 부담을 깨닫는 사례가 적지 않다.
리볼빙은 자칫하면 신용카드 빚이 계속 쌓이게 만드는 위험한 서비스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만들 당시부터 리볼빙을 접할 수 있는 경로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채널만 규제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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