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수원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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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방송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및 수원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공언련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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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방송, 2019년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 승인
이듬해 3월 폐업…공언련 "방통위 관계자 위법"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방송 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및 수원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후 경기방송은 ▲특정인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 ▲주요 주주(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 등이 담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공언련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들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경기방송 기자가 공격적인 질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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