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 이용자 신원확인 추진…"온라인 범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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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차원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람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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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차원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람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기범죄 집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는 교제를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보이스피싱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페북과 유튜브, 틱톡은 베트남 현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재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한 달 전에는 틱톡을 통해 유해 콘텐츠가 배포되고 있다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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