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급증…1분기 3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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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올해 1분기(1~3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38건으로, 2019년 협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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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올해 1분기(1~3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은 38건으로, 2019년 협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다수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성립률(성립/성립+불성립 건수)은 97%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30일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증가는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는 점이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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