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스파이 검거 1년새 2배 늘었다
1~4월 32건 검거, 전년比 88%↑
기술유출 신고센터 설립도 영향
"처벌 강도 약하다" 지적 이어져
국회, 양형 현실화 등 법안 발의
디스플레이 개발 업무를 하던 A 씨는 해외 동종 업체 이직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해 해외 업체에서 부정 사용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B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국책 연구원 연구실에 침입해 핵심 연구개발 과제의 시험 데이터가 저장된 외장 하드를 가로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올해 2월부터 국내 핵심 산업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등이 설립되면서 피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기술 유출 사건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기술 유출 사범 검거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보다 88.23% 급증했다. 이는 경찰이 올해 2월부터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총력전에 나선 영향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특히 전국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가 설립되면서 피해 기업의 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한 수사관은 “산업기술유출센터가 생기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됐다”며 “센터는 신고 접수 외에도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첩보 등도 수집해 관련 수사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 증가에도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그친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기반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81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3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입법 조치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안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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