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채용 비리'…전 언론사 임원·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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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창원대학교에서 음악과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문사 임원과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신문사 임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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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창원대학교에서 음악과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원 예정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문사 임원과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신문사 임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받은 3억 3300만 원의 추징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창원대 비전임 교수 B(65)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한 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창원대 음악과 교수 지원 예정자의 부모로부터 2회에 걸쳐 교수직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2억·1억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해 부모가 약 3억 원을 쓰고도 음악과 교수 채용은 물론 지원 공고조차 뜨지 않자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해왔고 취득 금액의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보면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면서 감형 사유를, "B씨는 A씨와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점 등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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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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